기사상세페이지
- 5월 2일까지…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전자 또는 서면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납부는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전자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3월 법인세를 신고한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단, 법인세 신고는 5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아울러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법인은 국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동일하게 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세정과(☎061-659-358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단독] 차량에 ‘멸치 액젓 테러’ 여수 향일암 인근 카페서 “이동주차” 거절했더니...
- 2지역현안 토의 '취재 하지마!' 여수시,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 중 '비공개 변경' 논란
- 3부처님 오신 날, 무외보시(無畏布施) 가르침의 기억
- 4목포대 단일공모로 명분 쌓여가! '전남권 의대설립 5자간담회' 불발
- 5주철현 국회의원, 여수갑 도·시의원 및 핵심당원 워크숍 개최
- 6여수서 작곡가 김형석‧영화감독 김한민‧축구지도자 손웅정 등 ‘진로토크 콘서트’ 개최
- 7조계원 당선인 “尹정부, 여순사건 역사왜곡 작업 중단하라”
- 8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위 구성해 '주철현 의원' 위원장으로 임명
- 9여수해경, 해상 급유 중 기름 유출 긴급방제 10시간 만에 끝나
- 10순천대, 17일 전남도 의대추진 5자 회담도 불참 통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