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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한 호텔에서 마약 상습투약한 한국·외국인 6명 구속
한국인 남성 3명, 불법체류 카자흐스탄 여성 3명
여수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검거
기사입력 2024.04.12 18:05
▲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내국인 남성 3명과 카자흐스탄 국적 등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작년 8월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마약류인 MDMA를 투약하는 등 올해 1월까지 전남·충남·서울의 숙박업소와 주거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 현지 한 클럽에서 마약류를 구매한 뒤 이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월14일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이 일하는 여수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5g과 MDMA 6정, 액상대마 1개, 대마종자 718개, 투약기구 14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마약 유통에 관여한 총책 등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청 관계자는 "마약 범죄와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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