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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여수상공회의소 주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대상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중소 사업장 중처법 대응 방안 및 정부지원 제도 설명
기사입력 2024.04.19 15:09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모습 (사진=여수상의 제공)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는 지난 4월 18일(목),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원사 및 사업주 대상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여수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설명회로, 지난 1월 27일자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이 전면 폐지되고 전 사업장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중소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해소 방법을 찾기 위한 취지로 중소 기업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관내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정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 평가 실시방법과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 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 이라며 “지역 중소 사업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주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회원사의 산업재해 예방과 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1월 29일(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 및 예방 입법 취지에 맞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역기업 현장 의견조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중심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지역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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