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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전투수당 청구소송 추진 김모씨 결국 징역형
성남지원, 공판 중 법정구속 월남전참전 예비역 소령에게 1년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 2021.09.10 18:4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령관, OOO연합회장 직함으로 월남전참전자 및 유가족들로부터 소송비용을 거두어 민사소송을 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형사사건) 기소되어 재판 중 법정구속되었던 김모씨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9월 9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자신이 제기했던 ‘월남참전 봉급 중 전투수당만 환급청구’ 라는 민사소송의 패소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정에서의 소란과 이를 제지하는 법원경위에게 폭행을 가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지난 7월 5일 법정에서 구속되고, 8월 23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김모씨는 또, 법원 내부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법원 구내에서 지원장과 여성판사, 대통령 등에 대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구호를 일행과 함께 연호하기도 했었다.
김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그가 월남전참전자 및 유가족들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서 추진했던 각종 보상금청구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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