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종화동 상가일대 정화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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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

여수시, 종화동 상가일대 정화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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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는 종화동 일대가 남도음식거리로 선정됨에 따라 여수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정화작업에 착수한다.

 

여수시는 종화동 일대가 남도음식거리로 선정됨에 따라 여수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정화작업에 착수한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불법호객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용 CCTV 5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담 지도팀, 점검팀, 단속팀을 편성하여 암행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여수시는 아이파크 뮤직방송을 통해 불법호객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수시 식품위생과는 민원메신저(010-9845-6978)를 통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며, △상호명 △불법행위 △일시 등을 정확하게 표기해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신고포상금은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 지급되며, 근절 될 때까지 민원메신저를 통한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다.


업주는 불법호객행위에 단속되면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7일 영업정지, 3차는 15일 영업정지를 받고, 이후에는 가중 처벌된다.


여수시는 불법호객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속하고, 영업정지는 법과 행정에 맞춰 최대한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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