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4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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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

추석 전 4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8. 23.∼9. 19.)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올해에는 7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71.2% 증가, 체불근로자는 4,17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7.6% 증가하였고 소액체당금 인상,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 노력 등으로 지도해결률 등이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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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현황./자료=고용부 제공


먼저, 추석 전 4주간(8. 23.~9. 19.)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지도하고, 고액·집단 체불(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청산을 지원하며 미청산시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9.6.~9.19.)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061-650-0182, 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사업장의 체불예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의 체불예방을 집중지도한다.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사전 지도하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 추석 전 기성금을 조기집행하고 자체 점검하여 체불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노동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특히 신고사건 처리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되, 미이행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내외로 융자 이자율을 1.0% 한시적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김태영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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