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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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일제점검 실시

- 집중 단속기간(8.30.~10.31.) 이전 마지막 계도 마무리
- 이후 3대 안전조치 위반은 무관용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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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는 8월 25일까지 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 기본 안전수칙 점검을 실시하고 계도기간을 마무리하였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제공)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지사장 김경순)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작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작업 방법과 관련하여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을 조치하도록 점검․지도한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이었다.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인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 1.추락사고 예방수칙

- 2.끼임사고 예방수칙

- 3.개인보호구 착용


미준수시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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