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는 8월 25일까지 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 기본 안전수칙 점검을 실시하고 계도기간을 마무리하였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제공)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지사장 김경순)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작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작업 방법과 관련하여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을 조치하도록 점검․지도한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이었다.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인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 1.추락사고 예방수칙
- 2.끼임사고 예방수칙
- 3.개인보호구 착용
미준수시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