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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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 시·소속기관 공무원 대상…괴롭힘 예방·지원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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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정경철 의원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여수시와 소속기관 직원의 인격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여수시의회 정경철, 서완석, 백인숙, 고용진, 문갑태, 강현태 의원이 발의해 지난 14일 제21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 적용대상은 여수시와 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부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들도 포함됐다. 예방교육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상담인력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을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사실조사에 직원들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불이익 처분 금지 규정도 마련됐다.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경철 의원은 “폭언이나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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