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리 허술한 여수시' 혈세 낭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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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허술한 여수시' 혈세 낭비해

국동 별관 청사 사용계약 허술
김행기 의원 "지불하지 않아도 될 예산 수억원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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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동별관 임시청사 전경

 

여수시의 예산 관리가 허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시가 국동별관 청사의 사용에 대한 계약을 잘못 체결하여 발생한 문제로, 이로인해 여수시는 필요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여수시는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동별관 청사를 대규모 리모델링하였고, 전남대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말까지 3년간 무상으로 하기로 계약했었다.

 

그러나,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청사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수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동 임시별관 임차료 6천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여수시가 국유재산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허가는 5년 이내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그러나 여수시는 전남대와의 계약에서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다. 이로 인해 3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무상 사용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여수시는 이 사실을 확인한 후 전남대와 재협의를 시도하였지만,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별관 청사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23일 김행기 의원은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며 "여수시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예산 수억원을 지불하게 된 상황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수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산 관리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 당시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법률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계약 등 예산 관리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피감기관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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