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 예비역 육군소령 김모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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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월남전참전 예비역 육군소령 김모씨 법정구속

성남지원, 공판 계속 중인 불구속 피고인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집행 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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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5일 월남전참전 예비역 육군소령 김모씨를 법정구속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소송비용을 거둔바 있는 월남전참전 예비역 육군소령 김모(78세)씨가 법정 구속된 사실을 본지가 단독 취재 보도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7월 5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공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김모씨에게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김모씨가 법정 구속된 범죄혐의는, 자신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아 제기했던 ‘월남참전 봉급 중 전투수당만 환급청구’ 민사사건의 4월 14일 패소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공판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법원경위에게 폭행을 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알려지고 있다.

 

김모씨는 그 뿐만 아니라, 지원장을 만나겠다고 법원 내부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법원 구내임에도 지원장과 여성판사,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구호를 일행과 함께 연호하기도 했다.

 

김모씨는 자신이 행한 심한 욕설 장면 모두가 그대로 촬영된 동영상을 대대적으로 SNS에 배포함으로써 이를 본 시민들과 월남전참전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과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5월 13일 법원에 불구속 기소를 했고, 재판부는 6월 28일 1차 공판기일 심리 후 차기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7월 5일 오후 4시로 공판기일변경을 명령했다.

 

그 후 다시 7월 5일 오후 4시의 공판시간을 오전 10시 30분으로 앞당기는 시간 변경을 한 후 변호인, 검사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을 집행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최종판결 때 징역형의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을 경우에 법정에서 구속을 하는 사례는 간혹 있으나, 불구속으로 공판이 계속 중이고 선고일이 아니면서도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고 이례적인 사례”라며,

 

“재판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피고인의 범법행위가 위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반성의 정이 전혀 없이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해 말했다.

 

자칭 OOOO 사령관 · OOO 연합회 회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던 김모씨가 법정 구속됨으로써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한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가족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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